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유급보상문제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가 생리휴가사용을 희망하는데도 회사 형편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문제는 물론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2000.02.02, 근여 68240-42 )와 함께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종용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사용권 및 수당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1999.05.13, 부소 68247-136 )"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종용하는 근로환경이 아니어서 근로자 자유의사로 생리휴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수당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2. 실제 생리수당 사건과 관련한 일선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처리경향은 '회사가 생리휴가 사용을 막지 않는데, 당신이 휴가를 사용을 포기한 것이므로, 생리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몰론 근로감독관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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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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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퇴직시 그동안 지급하지않았던 생리수당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유급보상문제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가 생리휴가사용을 희망하는데도 회사 형편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문제는 물론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2000.02.02, 근여 68240-42 )와 함께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종용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사용권 및 수당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1999.05.13, 부소 68247-136 )"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종용하는 근로환경이 아니어서 근로자 자유의사로 생리휴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수당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2. 실제 생리수당 사건과 관련한 일선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처리경향은 '회사가 생리휴가 사용을 막지 않는데, 당신이 휴가를 사용을 포기한 것이므로, 생리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몰론 근로감독관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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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퇴직시 그동안 지급하지않았던 생리수당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