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5일제 개정법을 우선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개정규정특례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는 사전에 내용을 공지한 후 사용자측의 갱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으로 얻어야 합니다. 기구별, 부서단위별로 근로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 후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 노사협의회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었다고 할 지라도 돋의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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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시행관련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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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시행 의무요건이 아닌경우(100인 미만)에도 신고하여 주5일제를 시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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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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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 및 미사용시 사용자는 수당지급의 의무가 없는 등의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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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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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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