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1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개인사업자라는 분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라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제공 그 자체행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제공 중 발생한 불량이나 하자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개인사업자라는 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일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고(=하자가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일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에게 일이 있을 경우에만 구두 연락을 받고 일당제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0월 점촌 국민체육센타 수영장 필름시공 일을 4명이 3일간 일하고,2명은
>사업자와 임금 문제로 다투고 임금을 받고 그만두고 저는 1일 더하고 왔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제 임금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인건비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하니까 제 미숙련으로 인해 모두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자재를 이중으로 낭비하여
>손해보게 되어서 대금결제가 어렵고 보수이행하라고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당시 현장조건이 필름시공 하기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 이었고 사업자도
>알고 있었건만 책임을 전부 저한테만 물으니 기가막힘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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