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이 되어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90일치 출산휴가의 급여를 모두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 최고 13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급여보다 작은경우 회사에서 차액만큼 주는게 맞나요? 만약 차액을 회사에서 준다면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질문 2 >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니다가 첫애를 낳고 출산휴가도 받았었습니다.
첫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일 : 1998년 11월 01일
● 고용보험 상실일 : 2004년 10월 25일
그 뒤 개인 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관두고 최근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입사한 회사에서도 얼마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 주었는데, 제가 또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예정일이 2006년 5월 5일입니다
고용보험은 2005년 11월 1일날 재가입을 하였고,
저는 휴가를 2006년 4월 21일부터 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즉 그럼 고용보험 가입일이 170일정도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이상이되어야지 혜택을 받는걸루 할고 있는데 그럼 저는 혜택을 못받나요?
아니면, 비록 휴가는 4월 20일부터 가더라고
출산급여는 5월 1일 (그러니깐 가입일로 181일째 되는날)부터 계산되어 출산휴가급여를 받게 되는건가요? 아님 그냥 휴가는 4월 20일날 가고 법적인 서류상으로는 5월 1일부터 출산휴가 간걸로 해야 하나요?
아님. 이미 예전에 가입을 했었기 때문에 상관없이 지급이 되나요?
질문 3 > 산전휴 휴가급여는 90일치를 나중에 한꺼번에 주나요? 아님. 달마나 한번? 어떤 방식으로 주나요? 그리고 신청은 언제 하나요? 출산 후에 하는건가요?
질문 4 > 출산휴가 동안에도 고용보험은 가입상태가 되는건가요?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 1 > 최고 13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급여보다 작은경우 회사에서 차액만큼 주는게 맞나요? 만약 차액을 회사에서 준다면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질문 2 >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니다가 첫애를 낳고 출산휴가도 받았었습니다.
첫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일 : 1998년 11월 01일
● 고용보험 상실일 : 2004년 10월 25일
그 뒤 개인 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관두고 최근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입사한 회사에서도 얼마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 주었는데, 제가 또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예정일이 2006년 5월 5일입니다
고용보험은 2005년 11월 1일날 재가입을 하였고,
저는 휴가를 2006년 4월 21일부터 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즉 그럼 고용보험 가입일이 170일정도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이상이되어야지 혜택을 받는걸루 할고 있는데 그럼 저는 혜택을 못받나요?
아니면, 비록 휴가는 4월 20일부터 가더라고
출산급여는 5월 1일 (그러니깐 가입일로 181일째 되는날)부터 계산되어 출산휴가급여를 받게 되는건가요? 아님 그냥 휴가는 4월 20일날 가고 법적인 서류상으로는 5월 1일부터 출산휴가 간걸로 해야 하나요?
아님. 이미 예전에 가입을 했었기 때문에 상관없이 지급이 되나요?
질문 3 > 산전휴 휴가급여는 90일치를 나중에 한꺼번에 주나요? 아님. 달마나 한번? 어떤 방식으로 주나요? 그리고 신청은 언제 하나요? 출산 후에 하는건가요?
질문 4 > 출산휴가 동안에도 고용보험은 가입상태가 되는건가요?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