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30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에 상여금은 통상지급액 등이 연간을 단위로 정하여지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당초의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0-894, 2001.12.29)

2. 상여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의 기본입장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지급되어진 상여금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참조>
회사규정상 회사의 재량에 맡겨졌더라도 사실상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었다면 임금  (대법원판례 76다1408, 1977.1.11)
"상여수당은 비록 회사 규정상으로는 그 지급여부가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듯 되어있다 하여도 그 동안 예외없이 전직원에게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아 이를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포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것으로 보아야 할 것"

2. 임금의 소멸시효에 대한 변동 및 개정안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사전 참조사항 : 당사는 2004년도 7월 7일부터 주 5일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질의 1. 당사는 상여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기본급여의 50%를 전직원에게 일률적으
>           로 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50%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직원은
>           입사 후 6개월이상인 직원에 한해서 지급하고,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급여정산
>           일 기준 근무일수를 일할계산(근무일수/180일 x 50%)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           는 회사의 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도 최저임금에 상여
>           부분을 포함할수 있는지요?
>           만약, 산입이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계산을 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해야할지?
>
>질의 2. 상여금 관련 규정 문의의 건
>           회사는 상여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에 명시하였습니다.
>           취업규칙내용->"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다."
>            하지만 10여년 이상 회사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율(%)을 임의 수정하거나 날짜
>            를 어겨가며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나, 만약 위의 취업규칙내용을 근거로 회사가
>            경영성과의 감소로 임의로 지급율 또는 지급 않겠다고 결정하고 시행할 경우 문
>            제는 없는지요?
>
>질의3. 임금에 대한 소유권 소멸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직 정부측에서의 개정안이나 기타 연장의 정보는 없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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