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30 0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회사측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분쟁에 있어 옳고 그름은 근로계약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퇴직금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나 각종 법정수당(연장수당,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월차수당)까지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계약이었는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결국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해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확보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보하기에 앞서 퇴직금문제나 수당문제들을 먼저 거론한다면 회사측에서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굉장한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확보할 때까지는 퇴직금이나 수당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듯합니다.

2.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각종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차후 실제 퇴직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 하나하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와 각종 법정수당"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30분의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30분은 식사시간으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일은 각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의 사규 등을 통해 이른바,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이른바,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북 진천에 소재한 근로자수가 10명정도인 소기업에 취직한 근로자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사장님으로부터  월급으로120만원
>근무시간은 오전7시 ~ 오후5시,일요일만 휴무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입사후 급여명세표를 받아보니 항목이
>월급및퇴직금 120만원 - 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을 제외하고 110만원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실제근로시간은 평일,토요일,국경일 모두 아침7시에서 오후5시까지근무를 하고
>점심시간은 실제로 30분정도 휴식을 취하는정도입니다.
>각종수당에 관련해서 선임자에게 물어보니
>우리회사는 연봉제라서 수당,퇴직금이 없다고합니다. 입사시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지만 이러한 고용형태는 비정상적인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
>제가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수있는 권리는 어떠한것이 있는지요
>또한 급여규정이 잘못되었다면 합법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요구해야하는지요
>제가 근무한지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직장동료들과 함께 부당한 내용에 대하여
>당당하게 요구를할려고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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