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충북 진천에 소재한 근로자수가 10명정도인 소기업에 취직한 근로자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사장님으로부터 월급으로120만원
근무시간은 오전7시 ~ 오후5시,일요일만 휴무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입사후 급여명세표를 받아보니 항목이
월급및퇴직금 120만원 - 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을 제외하고 110만원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실제근로시간은 평일,토요일,국경일 모두 아침7시에서 오후5시까지근무를 하고
점심시간은 실제로 30분정도 휴식을 취하는정도입니다.
각종수당에 관련해서 선임자에게 물어보니
우리회사는 연봉제라서 수당,퇴직금이 없다고합니다. 입사시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지만 이러한 고용형태는 비정상적인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수있는 권리는 어떠한것이 있는지요
또한 급여규정이 잘못되었다면 합법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요구해야하는지요
제가 근무한지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직장동료들과 함께 부당한 내용에 대하여
당당하게 요구를할려고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사장님으로부터 월급으로120만원
근무시간은 오전7시 ~ 오후5시,일요일만 휴무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입사후 급여명세표를 받아보니 항목이
월급및퇴직금 120만원 - 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을 제외하고 110만원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실제근로시간은 평일,토요일,국경일 모두 아침7시에서 오후5시까지근무를 하고
점심시간은 실제로 30분정도 휴식을 취하는정도입니다.
각종수당에 관련해서 선임자에게 물어보니
우리회사는 연봉제라서 수당,퇴직금이 없다고합니다. 입사시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지만 이러한 고용형태는 비정상적인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수있는 권리는 어떠한것이 있는지요
또한 급여규정이 잘못되었다면 합법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요구해야하는지요
제가 근무한지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직장동료들과 함께 부당한 내용에 대하여
당당하게 요구를할려고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