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30 12: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노동부의 승인절차를 거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은 특별한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의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09시간(40시간의 경우) 또는 226시간(44시간의 경우)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2. 노동부에 근로시간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단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뿐이지, 야간수당은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기본급을 기본급+야간수당으로 분할하였다면, 기존의 기본급 임금수준이 하향변경된 것을 초래하고, 그 결과 상여금지급기준이 하향변경된것이라면 결국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변경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법적효력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차를 보전해주기 위해 관리수당이라는 수당을 만들었습니다.
>명칭만 바꾼거죠.
>작년에 주40시간 근무가 시작됐구요.
>
>계산을
>
>통상임금/209시간*8시간 이렇게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연차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209*8*15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
>감시단속적과 그외 근무자들과 똑같이 계산하죠.
>
>
>이것이 잘못된 계산인가요?
>감시단속적은 별도의 계산식이 있나요?
>
>24시간 격일근무자들입니다.
>
>
>그리고, 감시단속직 근무자들에 대하여
>기존의 기본급을 쪼개서 기본급과 야근수당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포괄금액으로 표시되어 있구요.
>그렇다보니 상여금 300%는 기본급+야근수당이 되버렸습니다.
>단시단속적 이외의 근무자는 기본급의 300%구요.
>야근수당은 계산은 기존의 기본급+제수당으로 계산한것을
>기존기본급 금액에서 쪼갠것입니다.
>문제가 없을런지요?
>
>감사합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 철야 2005.12.01 832
☞휴일 철야 (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의 계산) 2005.12.04 2161
실업급여가 안된다는데 너무 기본적인 규정에 치중하는 거아닌가요? 2005.12.01 716
☞실업급여가 안된다는데 너무 기본적인 규정에 치중하는 거아닌가요? 2005.12.03 827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2005.12.01 1871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2005.12.01 2603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될가해서요 ^^ 2005.12.01 793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될가해서요 ^^ (근무지변경으로 인한 퇴직) 2005.12.03 1607
☞퇴사후 소득공제 받으려면 2005.12.03 2504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5.12.01 1922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2005.12.03 16854
연봉제에 퇴직금과 상여금을 공제하는데... 2005.12.01 902
☞연봉제에 퇴직금과 상여금을 공제하는데... 2005.12.03 937
이런경우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2005.12.01 649
☞이런경우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가 되는지 궁금 (실업급여) 2005.12.03 824
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돼는지? 2005.12.01 770
☞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돼는지?(매장철수로 인한 퇴직) 2005.12.03 1545
퇴직처리 2005.12.01 720
☞퇴직처리(급작스럽게 퇴사시 사직서 미수리) 2005.12.01 2135
야간근로시 야간의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2005.12.01 1283
Board Pagination Prev 1 ... 3178 3179 3180 3181 3182 3183 3184 3185 3186 318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