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9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항운노조의 11.28 시한부경고파업은 정부의 이른바 "항만인력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제정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정치파업의 성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운노조의 11.28 시한부 파업은 각 지부별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1월 28일에 있었던 인천, 평택, 울산, 마산, 동해, 군산, 포항 등
>7개 항만에서 벌어진 항운노조의 4시간 경고파업이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친 정당한 파업인지, 아니면 불법파업인지
>궁금합니다.
>불법파업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에 불법인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병가시 급여 지급에 관해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2005.12.04 3459
권고사직,보직 변경으로 퇴사한경우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2005.12.02 2633
☞권고사직,보직 변경으로 퇴사한경우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2005.12.04 3362
휴일 철야 2005.12.01 832
☞휴일 철야 (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의 계산) 2005.12.04 2161
실업급여가 안된다는데 너무 기본적인 규정에 치중하는 거아닌가요? 2005.12.01 716
☞실업급여가 안된다는데 너무 기본적인 규정에 치중하는 거아닌가요? 2005.12.03 827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2005.12.01 1868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2005.12.01 2600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될가해서요 ^^ 2005.12.01 793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될가해서요 ^^ (근무지변경으로 인한 퇴직) 2005.12.03 1607
☞퇴사후 소득공제 받으려면 2005.12.03 2504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5.12.01 1922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2005.12.03 16854
연봉제에 퇴직금과 상여금을 공제하는데... 2005.12.01 902
☞연봉제에 퇴직금과 상여금을 공제하는데... 2005.12.03 937
이런경우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2005.12.01 649
☞이런경우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가 되는지 궁금 (실업급여) 2005.12.03 824
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돼는지? 2005.12.01 770
☞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돼는지?(매장철수로 인한 퇴직) 2005.12.03 1545
Board Pagination Prev 1 ... 3178 3179 3180 3181 3182 3183 3184 3185 3186 318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