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9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할때에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의 계약관계가 적용되어 퇴사의사를 밝힌후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한 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ㅏ. 그러나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을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그 즉시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근로계약> → 4번 게시물 【사직】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위사람이 안좋은 일을 겪고있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
>
>계약직으로 일다니고 있는 여직원이구요
>
>회사 사람들이 너무 야박하고 분위기도 않좋고 또한 않좋은일도 겹치게 되어
>
>퇴직서를 11월 14일에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 상무님이 안된다고 12월 말까지 다니라고 하면서 사직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다고  합니다.
>
>제친구는 빨리 그만두고 이직하고싶어하는데...노동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 상무님이 사직서 수리를 안하고 가지고 있는다면... 의사표시가 안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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