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위사람이 안좋은 일을 겪고있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일다니고 있는 여직원이구요
회사 사람들이 너무 야박하고 분위기도 않좋고 또한 않좋은일도 겹치게 되어
퇴직서를 11월 14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무님이 안된다고 12월 말까지 다니라고 하면서 사직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다고 합니다.
제친구는 빨리 그만두고 이직하고싶어하는데...노동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 상무님이 사직서 수리를 안하고 가지고 있는다면... 의사표시가 안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계약직으로 일다니고 있는 여직원이구요
회사 사람들이 너무 야박하고 분위기도 않좋고 또한 않좋은일도 겹치게 되어
퇴직서를 11월 14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무님이 안된다고 12월 말까지 다니라고 하면서 사직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다고 합니다.
제친구는 빨리 그만두고 이직하고싶어하는데...노동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 상무님이 사직서 수리를 안하고 가지고 있는다면... 의사표시가 안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