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휴가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근무시간(19시간-2시간=17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9시간)에 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서 (1991.11.06, 근기 01254-16100)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2.08.21, 근기 68207-2776 )
근로시간 도중에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8:00(종업시간)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당사자가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
>예)
>
>당사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당초 예정된 근무가 08:00-08:00(24시간) 였는데,
>반월차(08-12)를 내고 13:00 - 08:00(19시간)만 근무하였을 경우,
>
>발생되는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돼는건가요?
>
> 13:00 - 08:00 근무
> 소정근로 8 시간으로 볼 경우, 총근로(19)-식사(2)-소정근로(8)=시간외 9h 인가요?
> 오전 4시간이 유급휴가이므로,총 근로(19)-식사(2)-소정근로(4)=시간외 13h인가요?
연월차휴가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근무시간(19시간-2시간=17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9시간)에 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서 (1991.11.06, 근기 01254-16100)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2.08.21, 근기 68207-2776 )
근로시간 도중에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8:00(종업시간)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당사자가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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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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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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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정된 근무가 08:00-08:00(24시간) 였는데,
>반월차(08-12)를 내고 13:00 - 08:00(19시간)만 근무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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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는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돼는건가요?
>
> 13:00 - 08:00 근무
> 소정근로 8 시간으로 볼 경우, 총근로(19)-식사(2)-소정근로(8)=시간외 9h 인가요?
> 오전 4시간이 유급휴가이므로,총 근로(19)-식사(2)-소정근로(4)=시간외 13h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