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1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휴가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근무시간(19시간-2시간=17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9시간)에 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서  (1991.11.06, 근기 01254-16100)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2.08.21, 근기 68207-2776 )
근로시간 도중에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8:00(종업시간)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당사자가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
>예)
>
>당사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당초 예정된 근무가 08:00-08:00(24시간)  였는데,
>반월차(08-12)를 내고 13:00 - 08:00(19시간)만 근무하였을 경우,
>
>발생되는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돼는건가요?
>
>    13:00 - 08:00 근무
>    소정근로 8 시간으로 볼 경우, 총근로(19)-식사(2)-소정근로(8)=시간외 9h 인가요?
>    오전 4시간이 유급휴가이므로,총 근로(19)-식사(2)-소정근로(4)=시간외 13h인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 철야 (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의 계산) 2005.12.04 2161
실업급여가 안된다는데 너무 기본적인 규정에 치중하는 거아닌가요? 2005.12.01 716
☞실업급여가 안된다는데 너무 기본적인 규정에 치중하는 거아닌가요? 2005.12.03 827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2005.12.01 1871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2005.12.01 2603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될가해서요 ^^ 2005.12.01 793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될가해서요 ^^ (근무지변경으로 인한 퇴직) 2005.12.03 1607
☞퇴사후 소득공제 받으려면 2005.12.03 2504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5.12.01 1922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2005.12.03 16854
연봉제에 퇴직금과 상여금을 공제하는데... 2005.12.01 902
☞연봉제에 퇴직금과 상여금을 공제하는데... 2005.12.03 937
이런경우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2005.12.01 649
☞이런경우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가 되는지 궁금 (실업급여) 2005.12.03 824
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돼는지? 2005.12.01 770
☞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돼는지?(매장철수로 인한 퇴직) 2005.12.03 1545
퇴직처리 2005.12.01 720
☞퇴직처리(급작스럽게 퇴사시 사직서 미수리) 2005.12.01 2135
야간근로시 야간의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2005.12.01 1283
☞야간근로시 야간의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2005.12.01 6661
Board Pagination Prev 1 ... 3178 3179 3180 3181 3182 3183 3184 3185 3186 318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