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출산한 영아가 1년이 넘지 않는 시기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생후 1년까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육아휴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남녀평등>의 22번 게시물 【육아휴직】은 어떤제도인가요?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영아가 생후1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육아휴직확인서를 보내 왔습니다.
>회사의 형편상 6개월 이상은 허락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육아휴직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출산한 영아가 1년이 넘지 않는 시기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생후 1년까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육아휴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남녀평등>의 22번 게시물 【육아휴직】은 어떤제도인가요?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영아가 생후1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육아휴직확인서를 보내 왔습니다.
>회사의 형편상 6개월 이상은 허락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