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3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세법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노동법률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편법적으로는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귀하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언제까지 우편으로 교부해달라 요구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11월 25일에 퇴직금을 받았으나, 퇴직금을 받을때 계산착오
>문제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니,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 받는걸로 아는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할수는 없는겁니까?
>
>더이상 회사측과 예기가 안될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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