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를 위해 4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합법적 정리해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여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을 설정하였는지의 여부, 해고일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입니다.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고 해고일이전 60일전까지 노조대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더다로 그 협의결과 중 해고자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정리해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2. 일단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체결권이 있으므로,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와 다른 합의과정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법률적으로 그 단체협약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노조대표자가 노동조합의 내부절차(이를테면, '노조대표자는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조항이 노조규약에 있는 경우)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노조 규약 위반에 따른 징계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단체협약 그 자체가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대표자의 선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3. 정리해고와 달리 명예퇴직은 법률상 그 요건과 방법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울산에서 석유화학에서 근무한 송병현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는 조합원이 약 1370명가량되고 석유화학업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인원감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는 순이익에서 국내에서 몇번째 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정리해고는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그 밖에 다른 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를 위원장이 승인(합의)를 할경우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으며 위원장이 명예퇴직,정리해고등의 합의하고 (직권조인)했을시 그의 대한 대책은 없는지?
>
>위원장의 직권조인으로 조합원의 고용불안이 되는지 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를 위해 4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합법적 정리해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여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을 설정하였는지의 여부, 해고일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입니다.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고 해고일이전 60일전까지 노조대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더다로 그 협의결과 중 해고자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정리해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2. 일단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체결권이 있으므로,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와 다른 합의과정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법률적으로 그 단체협약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노조대표자가 노동조합의 내부절차(이를테면, '노조대표자는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조항이 노조규약에 있는 경우)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노조 규약 위반에 따른 징계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단체협약 그 자체가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대표자의 선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3. 정리해고와 달리 명예퇴직은 법률상 그 요건과 방법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울산에서 석유화학에서 근무한 송병현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는 조합원이 약 1370명가량되고 석유화학업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인원감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는 순이익에서 국내에서 몇번째 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정리해고는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그 밖에 다른 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를 위원장이 승인(합의)를 할경우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으며 위원장이 명예퇴직,정리해고등의 합의하고 (직권조인)했을시 그의 대한 대책은 없는지?
>
>위원장의 직권조인으로 조합원의 고용불안이 되는지 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