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8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적어주신 회사측 퇴직금 계산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과 다소 다르기 때문에 회사측 산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산출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으나, 아래에 소개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3개월급여 = 3,300,000 + 1,978,000
2) 최종1년간(상여금지급대상기간이 2004.11~2005.10인 기간)의 상여금 총수령액 *(3개월/12개월)  --(1)
3) 최종3개월간의 일수 = 92일
4) 총재직일수 = 639일
* 평균임금 = 5,278,000 +(1) /92일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639일/365일)

2. 퇴직상여금은 아마도 회사측 자체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재적기간:2004년 2월 2일~ 2005년 10월 31일
>기본급(7.8.9월) 합계: 3,300,000
>상여금(7.8.9월) 합계:  825,000
>기타수당(7.8.9월) 합계: 1,978,190
>합계= 6,103,190원
>
>계산방법:  월평균임금  근속개월/1년
>              2,034,396*21/12
>지급총액: 3,560,194원
>
>-위의 내용으로 퇴직금 지급 내역서에 써있는데,
>  맞게 받은 것인가요?
>
>
>-퇴직 상여금은 무엇인가요? 연봉제라 매달 월급과 함께
>  상여금을 받았는데, 위에 3개월분 상여금을 포함한 퇴직금
>  말고, 퇴직 상여금이란걸 따로 받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자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 항상
>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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