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8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의 대표이사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무자를 법인회사로 받았으므로 법인회사외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민사상 강제집행에 관한 문제이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방법은 관련 법률전문가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체불임금과 관련한 모든 법적수단이 소용없음에 대해 한번 상담을 했었습니다.
>
>회사퇴직후 채불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할 당시에는
>채무자 표시를 회사상호와 대표이사명으로 적었는데
>대표이사명에는 제가 임금을 받지 못했던 재직시의 대표이사(사장)가 아닌
>제가 퇴직후에 새로 바뀐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대표이사 명으로
>채무자를 표시하여 판결 확정을 받았습니다.
>
>그후 판결문으로 제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을때
>회사 간판이 다른간판이라는 이유로 집행관이 압류를 못한다고 그냥 돌아갔었지요.
>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재직시에 근무했던 대표이사(사장)가 최근들어
>많은 부동산을 취득했고 등기를 했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그럼 제가 확정판결문을 신청할 당시에는 그 당시 등기상의 대표이사명으로
>채무자를 표시했는데
>최근들에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한 재직당시의 대표이사(사장) 개인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그 사장이 취득한 부동산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
>이런 근저당 설정과 관련없이
>제가 채불임금으로 강제 집행을 할수가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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