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8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법상 회사의 청산시 잔여재산등의 분할권은 주주만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등을 통해 잔여재산의 일부를 사원들에게 분배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원들이 노동조합 또는 별도의 대책위를 구성하여 회사측과 이를 협의하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참고)상법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26명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직원은 총 65명정도 되구요.
>
>97년도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성장한 회사로 현 자산 규모가 200억정도 됩니다.
>
>근데 주주들이 두편으로 갈라져 자리 싸움을 하면서 회사자산을 나눠가질려고 합니다.
>
>이에 근로자들은 전혀 관혀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물론 노조는 없구요.
>
>회사 성장에 근로자들의 기여가 큰 회사입니다. 회사는 비파괴검사 회사로 근로자의 각각
>
>이  자격을 갖추고 일을 해야 하기 땜문에 그렇타고 보수 있습니다.
>
>회사의 주주들이 나눠먹기를 하는데 근로자의 몫은 전혀 없는지. 궁금하고요.
>
>근로자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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