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9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30일분)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출산휴가종료일이 언제였는지 알수 없으나, 휴가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종료후 30일 이내 신청가능(고용보험법 55조의7,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2, 제68조의7)합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사항에 해당된다면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26일에 휴직하고 2005년 3월 30일에 출산했습니다.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자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서류제출기한이 지났다고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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