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5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정규직의 경우, 상여금성격의 금품(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명절휴가비는 상여금성격의 금품이므로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반드시 전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우리회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테이블이 달라
>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부분이 정규직보다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계지원수당, 조정수당 등)
>
>정규직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는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이 규정되어있는바, 매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비정규직은 명절휴가비 100%만 규정되어 이외의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전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받지않는 상여금이라해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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