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회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테이블이 달라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부분이 정규직보다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계지원수당, 조정수당 등)
정규직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는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이 규정되어있는바, 매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비정규직은 명절휴가비 100%만 규정되어 이외의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전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받지않는 상여금이라해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회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테이블이 달라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부분이 정규직보다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계지원수당, 조정수당 등)
정규직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는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이 규정되어있는바, 매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비정규직은 명절휴가비 100%만 규정되어 이외의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전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받지않는 상여금이라해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