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한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한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제 기본급 계산 방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저시급*월209시간=기본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 209시간이라는 것이 궁금해서요? (산정방법좀^^)
예를 들어 9월은 30일까지 있고 10월은 31일까지 있는데 9월과 10월의 기본급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본임금을 제외한 임금보존,상여금,기타수당등을 근로자와 합의 없이 삭감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노동자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드리고 싶은 질문은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한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제 기본급 계산 방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저시급*월209시간=기본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 209시간이라는 것이 궁금해서요? (산정방법좀^^)
예를 들어 9월은 30일까지 있고 10월은 31일까지 있는데 9월과 10월의 기본급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본임금을 제외한 임금보존,상여금,기타수당등을 근로자와 합의 없이 삭감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노동자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