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9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항운노조의 11.28 시한부경고파업은 정부의 이른바 "항만인력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제정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정치파업의 성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운노조의 11.28 시한부 파업은 각 지부별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1월 28일에 있었던 인천, 평택, 울산, 마산, 동해, 군산, 포항 등
>7개 항만에서 벌어진 항운노조의 4시간 경고파업이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친 정당한 파업인지, 아니면 불법파업인지
>궁금합니다.
>불법파업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에 불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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