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울산에서 석유화학에서 근무한 송병현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는 조합원이 약 1370명가량되고 석유화학업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원감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는 순이익에서 국내에서 몇번째 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정리해고는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그 밖에 다른 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를 위원장이 승인(합의)를 할경우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으며 위원장이 명예퇴직,정리해고등의 합의하고 (직권조인)했을시 그의 대한 대책은 없는지?

위원장의 직권조인으로 조합원의 고용불안이 되는지 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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