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8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의 대표이사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무자를 법인회사로 받았으므로 법인회사외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민사상 강제집행에 관한 문제이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방법은 관련 법률전문가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체불임금과 관련한 모든 법적수단이 소용없음에 대해 한번 상담을 했었습니다.
>
>회사퇴직후 채불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할 당시에는
>채무자 표시를 회사상호와 대표이사명으로 적었는데
>대표이사명에는 제가 임금을 받지 못했던 재직시의 대표이사(사장)가 아닌
>제가 퇴직후에 새로 바뀐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대표이사 명으로
>채무자를 표시하여 판결 확정을 받았습니다.
>
>그후 판결문으로 제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을때
>회사 간판이 다른간판이라는 이유로 집행관이 압류를 못한다고 그냥 돌아갔었지요.
>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재직시에 근무했던 대표이사(사장)가 최근들어
>많은 부동산을 취득했고 등기를 했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그럼 제가 확정판결문을 신청할 당시에는 그 당시 등기상의 대표이사명으로
>채무자를 표시했는데
>최근들에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한 재직당시의 대표이사(사장) 개인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그 사장이 취득한 부동산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
>이런 근저당 설정과 관련없이
>제가 채불임금으로 강제 집행을 할수가 있는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을 두번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의 연장) 2005.12.04 1726
☞첫 출근날 결근후 다음날 해고통지후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2005.12.04 1584
병가시 급여 지급에 관해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2005.12.02 4335
☞병가시 급여 지급에 관해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2005.12.04 3472
권고사직,보직 변경으로 퇴사한경우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2005.12.02 2650
☞권고사직,보직 변경으로 퇴사한경우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2005.12.04 3365
휴일 철야 2005.12.01 832
☞휴일 철야 (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의 계산) 2005.12.04 2184
실업급여가 안된다는데 너무 기본적인 규정에 치중하는 거아닌가요? 2005.12.01 716
☞실업급여가 안된다는데 너무 기본적인 규정에 치중하는 거아닌가요? 2005.12.03 827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2005.12.01 1913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2005.12.01 2619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될가해서요 ^^ 2005.12.01 793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될가해서요 ^^ (근무지변경으로 인한 퇴직) 2005.12.03 1607
☞퇴사후 소득공제 받으려면 2005.12.03 2504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5.12.01 1922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2005.12.03 16854
연봉제에 퇴직금과 상여금을 공제하는데... 2005.12.01 902
☞연봉제에 퇴직금과 상여금을 공제하는데... 2005.12.03 941
이런경우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2005.12.01 649
Board Pagination Prev 1 ... 3182 3183 3184 3185 3186 3187 3188 3189 3190 319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