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8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 원칙상 사업과 관련된 근로자는 새로운 회사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와 새로운 회사간에 근로자 또는 고용기간동안의 임금문제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새로운 회사는 종전회사에서의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권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종전회사, 새로운 회사 그리고 근로자간에 별도의 합의절차를 거쳐 체불임금문제는 누가 청산하고 청산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회사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종전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와 사업의 양도양수시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지, 체불임금문제는 누가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를 포괄적으로 협의,합의하는 절차를 먼저 밟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정관리중인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8月末~11月末까지 출산휴가고 곧 복직을 하는데요..
>육아때문에 회사를 오래다니진 못할것같아서 그러는데..
>회사에서 받아야할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꽤 있거든요..
>회사직원들 이야기를들어보니..
>12월에 m&a신청받아 내년초쯤 m&a된다고하는데요..
>밀린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있을지 걱정입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믿고 지금까지 배불러서도 멀고먼 1시간30분 왕복 3시간 걸려서
>회사다녔었거든요.. 걱정입니다.. 명쾌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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