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ng0712 2005.11.16 08:50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쌀쌀하네요 모두들 건강 주의하십시요.
항상 노동자를 위해서 수고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의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노조 규약 제42조(임금,단체 협약 체결)
제1항 임금및 단체협약 체결은 위원장에 있다.
제2항 위원장은 임금,단체협약을 회사와 교섭시 노동조합의 최종안을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붙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후 위원장은 체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헌데 교섭위원의 최종안이 조합원의 찬,반 투표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은 임,단협을 회사와 체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단지 위원장의 도덕적인 문제인지?
또한 조합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세히 조언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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