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코로나로 생산이 감소하여
고용유지지원금 70%를 받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급여가 줄어들어 생계에 지장이 있어
일용직알바를
하는데 4대보험은 안띄고
소득세 3.3% 과 일용직고용보험 인가
세금 뛰는걸로 아는데
궁금한것은 일용직고용보험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되는데 이중취업으로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환수조치될수있나요? 4대보험은 미가입인데 일용직고용보험은 상관없나요?
회사가 코로나로 생산이 감소하여
고용유지지원금 70%를 받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급여가 줄어들어 생계에 지장이 있어
일용직알바를
하는데 4대보험은 안띄고
소득세 3.3% 과 일용직고용보험 인가
세금 뛰는걸로 아는데
궁금한것은 일용직고용보험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되는데 이중취업으로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환수조치될수있나요? 4대보험은 미가입인데 일용직고용보험은 상관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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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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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되므로 요건에 맞지않는 1.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3.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4.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5.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