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영 2021.11.16 21:53
신입으로 들어왔고 면접볼 때,
최소한의 근로조건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저에게
솔직시원해서 맘에 든다했던 대표는
들어오자마자 위치에 맞지않는 명함을 쥐여주고는
미팅에.. 출장에.. 프로젝트까지 맡겨놓고
회사를 나오질 않았고
오더도 제대로 못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두번씩 컴펌을 받고  진행하는데도 대표의 실수로 인하여 틀어지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것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커리어까지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표에게 맡은 것까지만
마무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한쪽에선 붙잡고 한쪽에선 협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고민끝에 제가 근로계약서 제대로 쓰면
계속다니겠다고 했더니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지원받는 기간이
끝나가자 불안하더라고요?

"대표에게 혹시라도 직원을 쓰기가 힘들어진다면
미리 말해달라! 면접볼때 말했다시피
나는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이다!" 했는데
알겠다고 하고선 3월이되기 하루 전 날

"3월부터는 월급을 줄 수 없을 것 같으니
쉬다오는게 어떻겠니? 프리랜서는 어떠니?
회사에 돈이 없어. 그리고 오너가 바뀌었어 난 힘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하면서
대화하는데 뭐가 잘 못 됐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녹음기를 틀고서는 물었죠
"제가 듣기에는 기한없는 무급휴가? 사실상 해고잖아요."
했는데 "응" 이라고 하셔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아야지 했는데
해고가 아니라네요

대표도 대표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분에게 상처를 더 받았습니다.

"진짜 신고할거냐 여기는 장난아니고 사법경찰이다"
"대면 안할 수는 없다. 장난아니고 조사받는 곳이다"
"아 울면 조사 못해요. 나도 사람이라"
이러면서 저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또 저한테 진작 그만두지 않은 저의 잘못이래요
그러고는 "사건이 많아서 오래걸릴거에요"하고
조사가 끝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8월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는데
다시 연락할 여력도 없고 해서 마냥 기다렸어요
당시엔 몰랐는데 우울증, 무기력함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대신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미 4월 내사종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연락 받은게 없는데..
알고봤더니 회사에만 보냈더라고요.
회사에 보낸걸 회신해서 받았는데

'법위반없음 내사종결'
이걸 받고 나서 다시 민원넣었는데
이번엔 우편은 잘 보내주더라고요

1. 피신고인 불출석으로
2. 민원처리기간 연장
3. 행정종결, 위반없음

그렇게 9개월간 결론 위반없음 인데요?..
관련법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인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아요
대표 입에서 해고라고 말을 해야만 해고가 성립되는지

그럼 앞으로 대표들은 해고라고 하지않고 돌려말하면
법적책임을 받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11.25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예고, 해고예고수당도 해고가 존재해야 부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고사건의 경우 먼저 해고의 존부를 중심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통상 해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고용노동부 신고 뿐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데 이 경우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게 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노동위원회 판정결과를 참고하여 수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귀하의 경우 애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등을 통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한 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셨으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로영 2021.12.02 01:36작성
    제가 녹음한 파일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방법이 없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퇴근시간 후 근로해도 규정을 만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 1 2021.11.26 407
휴일·휴가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2021.11.26 904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11.26 421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1.26 29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1.11.26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1.11.26 1425
근로계약 주3일 근로자 연차 1 2021.11.26 534
근로계약 계약서 1 2021.11.26 90
노동조합 의무적 교섭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2021.11.25 339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21.11.25 320
근로시간 근무시간 전후로 1시간도 근무범위인가요? 1 2021.11.25 251
기타 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1 2021.11.25 479
비정규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11.25 328
임금·퇴직금 감단직 4대 보험 계산시 야간수당 등 포함여부 1 2021.11.25 4618
근로시간 아무래도 부당노동 인거 같은데요 상담좀 1 2021.11.25 2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관련 문의 1 2021.11.25 414
해고·징계 관리소 관리업체 변경으로 계약해지 1 2021.11.25 860
임금·퇴직금 식대 과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1.25 2252
근로계약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 1 2021.11.25 243
해고·징계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2021.11.25 6634
Board Pagination Prev 1 ...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