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굴링 2023.11.23 14:36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에 대해 연차촉진제를 운영중입니다. 올해 7월에 직원들의 남은 연차에 대해 공지를 했고 그해 연말까지 연차를 쓰지 않으면 연차가 없어집니다. 회사에서는 저렇게 연차촉진제로 연차촉진을 고려할 경우 연차수당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연차수당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2017년 8월에 입사한 이후로 해당 제도에 의해서 연차수당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연차촉진제는 2023년부터 시행/2017-2022년은 미시행)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은 저는 2017년 8월에 입사를 했고 올해 11월 30일에 퇴직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2023년 1월 1일~11월 30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발생한 연차는 연차촉진제의 고지대상에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 여쭈어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유급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회사 인사과에 물어보았더니 12개월 만근한 사람에 한해서만 받을수 있다고 하고, 연차촉진제를 했기에 수당을 안줄수 있는 법제화를 해놔서 법적으로 안줘도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이기에 올해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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