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2023.11.25 15:48

안녕하세요

3조 2교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중 소정근로시간 관련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주차                         2주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휴 휴 야 야 야 야    휴 휴 주 주 주 주 휴

 

주간 : 06:00 ~ 18:00  12시간중  휴게시간 100분

야간 : 18:00 ~ 06:00   12시간중 휴게시간 100분

 

1주차의 경우 주 5일 근무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2주차의 경우 주 4일 근무 탄력적 근로제도로 근무일당 10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40시간

 

위의 개념으로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책정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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