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전환형 근무기간에 대해 퇴사후 경력산정 반영 관련 문의입니다.
근무경력 일부기간동안 시간선택제 전환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퇴사 이후 경력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력증명서에는 별도 전환형에 대한 표기가 없고 근무기간이 명시되어있다면
경력산정 기준이 되는 근무년수는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봐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형 근무기간에 대해 퇴사후 경력산정 반영 관련 문의입니다.
근무경력 일부기간동안 시간선택제 전환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퇴사 이후 경력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력증명서에는 별도 전환형에 대한 표기가 없고 근무기간이 명시되어있다면
경력산정 기준이 되는 근무년수는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봐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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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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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긴급)근무일수.초과수당 | 2023.12.29 | 124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퇴직금 계산 | 2023.12.29 | 42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 2023.12.29 | 344 | |
휴일·휴가 | 반반차(시간휴가제) | 2023.12.28 | 292 | |
근로계약 |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 2023.12.28 | 560 | |
최저임금 | 대표이사의 배우자 최저임금 미달 지급 건 | 2023.12.28 | 27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 2023.12.28 | 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