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에서
B법인으로 회사만 바뀌고 근무지는 똑같습니다.
A법인에서 2019년 1월 1일 입사 후
2022년 2월 28일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B법인으로 2022년 3월 1일 입사 하였고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기간을 2019년 1월 1일 ~ 퇴사시 계산 후 중간정산금액을 빼주는건가요?
아니면 B법인에서는 새로 계산되는건가요?
A법인에서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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