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그리 2023.12.20 10:29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회사의 전횡이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상담신청합니다. 

 

2022년 10월 두지방공기업의 통폐합으로 인해 올해 12월 새 인사규정이 재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31(대우임용) 사무·기술직 4급 이하의 직원은 해당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기간에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제32조의 승진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위 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정후

제29조 ① 6급은 5년, 7급은 4년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제30조에 승진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임용할 수있다.  로 대우임용의 대상이 변경되었는데요.

 
   저는 2024. 1. 1.일자로 대우임용 대상이며 현재까지 관례상 대우임용 대상이 대우임용이 안된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대우 임용시 대우수당 12만원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1. 변경내용에 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않았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닌지? (단체협약서에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제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하며,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2. 인사규정등과 같이 사규 개정시 일년 후 시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통폐합으로 인한 제정이란 이유로 공포한날 바로 시행하는것이 위법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 2023. 12. 20 오늘 다른 사규와는 다르게 인사규정내용은 비공개로 두고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또한 직원의 알권리 침해는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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