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마 2024.01.02 17:52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8월에 중순에 입사하며 월급 외로 상여금을 연 200%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내년 8월 중순까지 상여급 200%를 4분기로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회계연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한 자는 반액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 저는 23년 말 얼마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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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에게 연간약정 상여금의 반액을 지급한다면 귀하의 경우 2023년 8월 입사하여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 1년이라 가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되 1년에 미달하므로 연간약정 상여금의 절반인 100%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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