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2011.05.31 14:39

입사하신 분이 있어서 4대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 근무시간이 7시간일 경우 4대보험

1. 가입을 꼭해야하는지?

2. 가입을 안해도 되는지요?

3. 아님 사업주 마음대로인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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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31 2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60시간(1주로 환산하는 경우 1주 15시간)미만의 근로시간을 정하여 고용한 근로자는 사회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임의가입대상(가입여부를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1월 60시간(1주 15시간)미만 근로시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참조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459

     

     

    관련법률내용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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