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빵 2021.11.14 13:49

신체적업무강도가 높은 직업(지체뇌병변장애인케어)으로

총8년째 근무하고있습니다.

몸을 쓰다보니 허리와어깨등 파스를 늘 붙이고

통증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부터 다리통증이갑자기 발생하여

걷거나 서잇지못했습니다.

증상4일차부터는 아예 거동이 되지않아

병원내원하였는데

허리디스크파열이라고 바로 입원 후 다음날 수술하엿습니다.

갑자기 디스크가 터진건 아니고, 누적되어왔다는 의사소견입니다.

지금 입원중이고, 보조기만 한달반이상

치료도 몇개월 걸린다고합니다.


이경우, 산재처리와 실업급여신청

둘다가능할까요?


180일이상 고용산재 보험가입중이며,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둘다 처리거절을 하면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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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1.23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질병은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는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에서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을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귀하의 신체부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불승인의 경우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업무상 질병만으로는 수급이 어려우며 질병이나 심신장애, 체력부족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함에도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불가한 것이 의사소견서나 사업주 의견등에 의해 인정되어야 가능하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안내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B 2021.11.30 13:12작성

    1. 질문자 께서는 중증의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간병을 약 8년간 담당하여 왔고, 이러한 업무는 환자가 스스로 거동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일상생활에 관여하며 상당한 힘을 사용해야 할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사 연구사례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이동업무를 담당하던 병원종사자에게 발생된 퇴행성허리디스크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는 점과 질문자께서는 여성으로 남성에 비해 근력이 약하여 동일 노동에서도 중량물 취급 업무에 취약할 것이므로 이러한 산재노동자의 신체적 특성 까지 고려한다면 업무관련성은 높을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구직활동 기간 중에 지급되는 급여인 반면,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하게되는데 이때 휴업급여는 근로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동일 시기에 지급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우선 산재 기간 동안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이후 몸상태가 호전되어 다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복직하고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상호노력을 해야 하고, 만약 그 당시의 몸상태로 다시 복직을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거나 혹은 좀더 쉬운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 퇴직할 수 밖에 없을때 그때는 비로소 비자발적인 퇴직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의 판단으로 현재 몸상태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산재와 휴업급여, 실업급여는 각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에서 판단하여 지급을 결정하므로 사업주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거부를 한다거나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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