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우람씨 2021.11.14 15:04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8월부터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영업직인데...법인차량으로 이동하고 일하는것입니다.21년 10월16일(토)5일제임에도 불구하고 일함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낫습니다.그후로 18일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에 있는내내 병문안 1도 안오고 괜찮냐고도 묻지않고 그랬습니다.10월 중간에 제가 이번달 정리해달라고 했지만 자기얘기만 하고 다른사람들에게 11월부터 제가 나온다고 했답니다.
11월1일 퇴원했고 2일부터 출근했는데 3일 일하고 4일째 출근했다가 통증에 못이겨서 다시 병원엘 갔습니다.
5일에 급여인데 지금까지 급여처리가 안되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오늘전화가 왔습니다.제차(사고차량)폐차를 시켰다고 그걸로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하네요...이런사항 원치 않는다면 진정 취하하라고 당당하게 얘기 하네요...
10월 1일부터 사고난날까지 11월2.3일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폐차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전 이대로 당해야 합니까?
다음주에 한번오라고 안오면 자기맘대로 법적처리 한다네요...ㅠ저 일하다가 폐차시켰다고 그걸로 손해배상하는 사람은 처음봤네요ㅠㅠ차량은 회사보험에 물어보니 돈받고 폐차 처리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다음주에 사장전화오면 모라해야할까요?일못한다고는 얘기했습니다.월급이랑 몸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피해.손해만 얘기하네요ㅠ저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사고건 쉽게 합의보기도 어렵구요ㅠㅠ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자세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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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3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직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기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당연히 정해진 날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도 손해액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 과실과 보험처리로 인한 보험수가 인상, 사용자의 예방조치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돈을 받고 폐차하였다면 차량가액에서 판매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사업주는 노동관계법 위반의 책임을 손배청구로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사고가 났다면 산재신청까지 검토하시고, 임금체불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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