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신문업에서 영업직으로 종사하다 ,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10월 말에 폐업신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달에는 회사 정리 절차 업무때문에 임금이 절반도 못 되게 감소 했습니다.
더우기 10월 초부터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차후 신문발행이 되지않는 관계로(선불인 광고비는 광고주에게 반납)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니다.
이런경우 마지막 10월 급여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다만 평상시의 임금수준을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와 임금계산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따라서 2호에 같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여야 하며 제외할 기간이 없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하될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