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 했다가 올린 공고나 하는 업무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과는 현저히 달라서 10월 25일에 입사하고 11월 6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급여를 지급할 때 10월 29일에 4대보험 신고 접수가 들어갔다고 하셔서 10월은 3.3% 공제한 후에 급여명세표를 주셨는데 11월에는 4대보험을 다 낸 금액을 주셨더라구요..
기본급은 190만원에 식대 10, 교통비 8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11월 4대보험료 내역은
국민연금 85,500
고용보험 3,540
소득세 7,500
건강보험 65,170
이렇게 공제 후 급여 지급하시겠다고 급여명세표를 보내주셨는데 세무사무소에 다니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건강보험은 차액만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4대보험료 제가 이 정도 내는게 맞는건가요?
아 그리고 식대나 교통비는 빼고 지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