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디기 2021.11.19 11:45

정년에 달해 퇴직에 해당되나 연장계약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해도 되는지요?

2022년 근로계약을 할때 2022년 최저임금 무시하고  2021년 급여(최저임금 받고 있음)기준으로 근로계약시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년퇴직 후 재입사시 계속근로기간과 임금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므로 임금을 저하시킨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가일수에 대하여 1 2021.11.23 1192
임금·퇴직금 기존 사원 회계년도 연차 계산 방법 1 2021.11.23 257
임금·퇴직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관련 문의 1 2021.11.23 299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 1 2021.11.23 77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성과급 문의 1 2021.11.23 471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후 사장이 연락두절상태입니다. 1 2021.11.23 9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11.22 69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2021.11.22 750
기타 업무중 개인 기물(안경) 파손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2021.11.22 716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복직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1.11.22 308
근로시간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1.11.22 98
근로시간 30인미만사업장 주 60시간 이상 근무 1 2021.11.22 1249
근로계약 퇴사번복 1 2021.11.22 2164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2021.11.22 858
최저임금 비과세 급여 식대 10만원을 넣으면 최저임금 1 2021.11.22 14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 1 2021.11.22 105
기타 무단침입 및 도난정황상 영업장내 cctv 열람 1 2021.11.22 4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금액란 미기입 1 2021.11.22 204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1.11.22 983
근로계약 인턴직에서 정식직원 넘어가는 과정 질문 있스빈다. 1 2021.11.22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