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이 다른가요?
회사에서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이 다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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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가일수에 대하여 1 | 2021.11.23 | 1192 | |
임금·퇴직금 | 기존 사원 회계년도 연차 계산 방법 1 | 2021.11.23 | 257 | |
임금·퇴직금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관련 문의 1 | 2021.11.23 | 299 | |
임금·퇴직금 |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 1 | 2021.11.23 | 774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성과급 문의 1 | 2021.11.23 | 471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후 사장이 연락두절상태입니다. 1 | 2021.11.23 | 9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11.22 | 69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 2021.11.22 | 750 | |
기타 | 업무중 개인 기물(안경) 파손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22 | 716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1.11.22 | 308 | |
근로시간 | 휴일수당지급문의 1 | 2021.11.22 | 98 | |
근로시간 | 30인미만사업장 주 60시간 이상 근무 1 | 2021.11.22 | 1249 | |
근로계약 | 퇴사번복 1 | 2021.11.22 | 2164 | |
근로계약 |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 2021.11.22 | 858 | |
최저임금 | 비과세 급여 식대 10만원을 넣으면 최저임금 1 | 2021.11.22 | 14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 1 | 2021.11.22 | 105 | |
기타 | 무단침입 및 도난정황상 영업장내 cctv 열람 1 | 2021.11.22 | 43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금액란 미기입 1 | 2021.11.22 | 20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1.11.22 | 983 | |
근로계약 | 인턴직에서 정식직원 넘어가는 과정 질문 있스빈다. 1 | 2021.11.22 | 1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DB, 즉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이므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