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30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란, 임금을 1일이나 1월단위가 아닌 년간단위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직이란,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고, 연봉계약직처럼, 1년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상태에서 연봉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2. 연봉제근로자라고 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회사 노동조합의 규약에 '노조원은 00회사 근로자로 구성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연봉제근로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규약에서 '노조원은 00회사 근로자로 구성하되 연봉제계약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 노조에는 가입할 수 없으며, 연봉제계약자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구성해야만 회사와 임금교섭권을 갖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임금인상의 결정은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며, 그 결정내용이 비조합원에 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있더라도 노조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개별적으로 임금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노조가 없거나 노조원이 아닌 경우, 회사과 근로자 개인간의 대등한 교섭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인상 여부는 회사측의 결정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봉직과 연봉계약직에 차이가 있는지 아님 표현상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
>또 저희 회사는 호봉제를 지속해오다 최근 2년 사이 입사자들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했습니다.
>
>이 때문에 연봉제는 노동조합 가입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연봉제 사원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또 호봉제 사원은 임금 인상 등과 관계없이 연차수에 따라 각종 수당 및 호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 사원은 회사 내 임금 인상이 없을 시 협상 없이 전년임금 동결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봉제 사원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창구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합법적인지, 호봉제와 연봉제가 공존할 때 별도의 임금 교섭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간단히 요약하면.
>
>1. 연봉직과 연봉게약직에 차이가 있는지?
>2. 연봉직은 원칙적으로 노조가입이 어려운 건지?
>3. 호봉제의 임금 인상이 없을 시 연봉제 사원의 임금 동결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시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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