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일정기간 휴직처리후 정상근로가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기준은 "부상 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휴직절차 등을 거쳐 치료종결후 맡은바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근무중 사고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3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그러하며, 3일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직접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처리가 되면, 치료기간동안의 임금(휴업급여)와 치료비(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농산물 포장을 하는 곳에서 일 하는데 무거운 박스를 잡아 당기고 그러다가 발목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친 후에도 며칠간은 통증을 참으면서 근무를 했는데 도저히 아파서 오늘 내일은 쉬겠다고 했는데
>제 경우 1년1개월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병원에서는 깁스를 해야 한다고 하고 완치되기까지 보통 약 한달정도는 걸릴거라고 하는데
>
>1. 이런 경우 자진해서 퇴직시 고용보험 수급대상자가 되나요?
> 물론 부상이 회복되면 다른 곳에라도 구직활동을 할 것입니다.
>
>2. 그리고 제 경우 산재처리도 가능한지요?
>3. 만약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치료에 든 실비를 지원해 주나요?
>
>답변 부탁드려요. ^^
1. 귀하의 경우, 일정기간 휴직처리후 정상근로가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기준은 "부상 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휴직절차 등을 거쳐 치료종결후 맡은바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근무중 사고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3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그러하며, 3일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직접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처리가 되면, 치료기간동안의 임금(휴업급여)와 치료비(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농산물 포장을 하는 곳에서 일 하는데 무거운 박스를 잡아 당기고 그러다가 발목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친 후에도 며칠간은 통증을 참으면서 근무를 했는데 도저히 아파서 오늘 내일은 쉬겠다고 했는데
>제 경우 1년1개월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병원에서는 깁스를 해야 한다고 하고 완치되기까지 보통 약 한달정도는 걸릴거라고 하는데
>
>1. 이런 경우 자진해서 퇴직시 고용보험 수급대상자가 되나요?
> 물론 부상이 회복되면 다른 곳에라도 구직활동을 할 것입니다.
>
>2. 그리고 제 경우 산재처리도 가능한지요?
>3. 만약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치료에 든 실비를 지원해 주나요?
>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