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3교대 월근로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4근2휴 4근1휴 4근1휴 (8시간근무)
1차 07:00~15:00 2차 15:00~23:00 3차 23:00~07:00
휴게시간 반영하지 않고 8시간 근무로 급여를 산정하려하는데
내년도 최저시급 9,160원으로 책정시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산정방법과 시간을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4조 3교대 월근로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4근2휴 4근1휴 4근1휴 (8시간근무)
1차 07:00~15:00 2차 15:00~23:00 3차 23:00~07:00
휴게시간 반영하지 않고 8시간 근무로 급여를 산정하려하는데
내년도 최저시급 9,160원으로 책정시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산정방법과 시간을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경비원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 상이 1 | 2021.11.18 | 1060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던 연차기준을 회계연차로 변환하고자 하... 1 | 2021.11.18 | 288 | |
휴일·휴가 |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관계 질문입니다. 1 | 2021.11.18 | 64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18 | 594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제 운용하는 회사 1 | 2021.11.18 | 137 | |
해고·징계 | 회사매각관련 1 | 2021.11.18 | 259 | |
기타 | 청소 협력업체 1 | 2021.11.18 | 9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1.11.18 | 150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날짜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 | 2021.11.18 | 235 | |
휴일·휴가 | 직급별 연차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1 | 2021.11.18 | 86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1.11.18 | 365 | |
기타 | 지방발령,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완료때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1.11.18 | 36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야간수당 1 | 2021.11.18 | 1929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 1 | 2021.11.17 | 291 | |
휴일·휴가 | 강제적인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2 | 2021.11.17 | 189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이내와 이외의 가산수당 여부? 1 | 2021.11.17 | 190 | |
기타 | 급여명세서 연장수당적용방법문의 1 | 2021.11.17 | 467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 연차 부여 방법 문의 1 | 2021.11.17 | 934 | |
임금·퇴직금 | 5주인 달에 3번 근무시 토요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21.11.17 | 555 | |
해고·징계 |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권 1 | 2021.11.17 | 3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각 근무 8시간씩 16일로 128시간을 기준으로 128시간*365/12/16(교대일수)=월 약 243시간의 실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월 174시간을 초과한 약 69시간의 월 연장근로와 여기에 0.5를 곱하여 월 34.5시간의 연장가산과, 교대 기간 32시간의 야간근로*365/12/16*0.5=약 30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월 243시간+ 주휴 35시간등 278시간*통상시급+ 연장가산 34.5시간*통상시급, 야간가산 30시간*통상시급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