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21.11.10 14:20

 

교섭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 150인 제조업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조합 규약을 변경하여 사내하청 근로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킬 경우 교섭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사내하청 법인은 따로 있습니다.

교섭 시 하청업체만 교섭권이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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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9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내하청 업체가 법인이 따로 있다 하였는데 귀하가 속한 사업장과 해당 사내하청 법인이 어떤 관계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업의 동일성이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동일한 사업(인사노무회계관리)임에도 형식적으로 법인만 따로 분리된 경우라면 해당 사내하청 회사와 근로계약한 근로자들 역시 동일한 사업에 속한 근로자로 노동조합 규약을 통해 가입대상으로 정하면 해당 사내하청 근로자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종사자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는 복수노조 하에서도 교섭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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