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내려와 2021.11.10 18:34

8인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주당비 3교대로 단속적 직업입니다.

(계약서상 주간은 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당직은 09:00~익일 19:00 점심시간, 저녁식사시간 각 1시간, 비번)

주당비이긴 하나 구두상 주간이 빨간날에 겹치면 쉬는 조건으로 일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점심시간, 저녁식사 시간에도 전화를 받도록 지시를 받고 부지기수로 실제 휴식, 식사시간에 근로한

증거도 많습니다.

이것이

1.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2. 연장근로수당청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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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9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경비근로자의 경우 장소의 제약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시간에 입주민의 민원을 처리케 하거나 전화등을 수수케 하는 경우에는 이는 업무대기 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은 명목상의 휴게시간일 뿐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대기 하도록 귀하가 용역회사 소속인 경우 사용자인 용역회사의 관리자등이 강요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용역회사 소속으로 입주자대표등이 이를 강요한 경우라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의 사용자가 될 수 없어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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