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haokim 2021.11.11 08:05

안녕하세요. 저는 경비원(감단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만,

4시간 근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매 4시간마다 부여를 해야하는지,

그렇지 않더라도 총량으로 문제가 없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주간 12시간 근무시에,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 8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 12시간 근로 후 퇴근

아니면 6시간 근로 후 1시간 휴게, 12시간 근로 후 퇴근

둘 다 문제가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말(토일)에는 경비원 2명이 23시간(09시~익일08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4시간 교대 근무로 보고,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부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앞에 문의드린 4시간 근로 30분 휴게 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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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9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고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작업의 성격에 따라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감단직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이 적용될 것이나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에 종사한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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