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천사 2021.11.11 11:51

저희 사업장은 회계일 기준으로 연가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번 연차휴가 자동계산 프로그램에 퇴사일 다음날로 설정해서 연차일수를 산정을 하던데 계속 근무자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퇴사자까지 그렇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례가 있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계약직 : 2021.06.14 ~ 2021.12.31 ( 입사일 : 2021.06.14 / 퇴사일 : 2021.11.19)

   이 직원 같은 경우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일 기준이나 동일할 것 같은데 5개가 맞는지요? 연차일수 자동계산 프로그램은 8.26일로 나오더라구요

2. 계약직 : 2021.01.1 ~ 2021.12.31

이 직원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인에 연차일수는 11개로 보는게 맞는지 아니면 15개가 맞는지요

3. 입사일 : 2021.07.01 의 직원은 회계년도로 계산했을 때 연차일수 자동계산 프로그램에 15개로 나오는데 왜 그런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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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9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11월에 하였다면 모두 동일하게 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8.26개의 경우 기준일을 잘못 기재, 즉 12월 31일 이후로 설정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최근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에서는 11개로 보고 있으나 아직 고용노동부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고용노동부는 기존대로 26개)

    3.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다르게 나옵니다. 다시 한 번 계산일을 확인하셔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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