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근무수당은 일 350,000원, 위험수당 1일 150,000원 2일부터 200,000원 이후 하루씩 50,000원씩 늘어납니다. 또 의사 간호사이다보니 전문의수당이 있습니다 하루 100,000원씩 받습니다.
이럴경우 미사용 연차가 6일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연차수당으로 - 근무수당 : 350,000*6 = 2,100,000
- 위험수당 : 400,000원
- 전문의수당 : 100,000*6 = 600,000원
= 3,100,000원이 지급해야할 연차수당이 맞을까요?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급제의 경우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므로 1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모두 더해 8시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 통상임금 시급에 다시 8시간을 곱해주면 1일 통상임금이 산출되고 1일분의 연차수당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 임금을 산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눠주면 될 것 입니다. 즉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여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포함해서 209로 나눠준 시급에 8시간을 곱해주면 1일 통상임금이 산출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